제도개요 |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 |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
※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 |
지원한도 | 1인당 계좌 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중 일부 300만원) 1년 발급 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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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훈련비의 70%~50%는 정부가 지원, 30%~5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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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훈련분야 | 훈련비 | 훈련비의 50%는 정부가 지원, 50%는 훈련생 본인 부담 |
적용대상 | 2013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 |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 이·미용 및 관련 종사자(121)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디자이너(085)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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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장려금 | 일 최대 5,800원 / 최소 2,500원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계좌카드 등 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일 부터 사용가능 |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tel.1544-7000) / 농협카드(tel.1588-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