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 | 가산비율 |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산업기사 | 3% |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기능사 | 3% |
직렬 | 직류 | 관련자격 |
기계 | 운전 | - 기술사 : 차량, 건설기계 - 기능장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 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 기능사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자격취득자의 활용 관련내용 | 기술인력 기준 및 관련자격 |
건설기계 제작 또는 조립 등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동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1인 이상 -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2인 이상 |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 관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 또는 신 고한 자(제작자 등)는 판매한 건설 기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 추고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함(동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1인 이상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2인 이상 |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별 정비기계류, 검사시험기, 기술자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함(동법 제21조, 동법 시행규 칙 제61조) |
건설기계정비업 종류별 기술자 기준 ○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1인 이상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2인 이상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2인 이상 ○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 검사에 합격하여야 함(동법 제26 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면허의 종류 ① 불도우저, ② 굴삭기, ③ 로우더, ④ 기중기, ⑤ 모우터그레이더, ⑥ 로울러, ⑦ 지게차, ⑧ 아스팔트 피니셔, ⑨ 쇄석기, 공기압축기준설선 |
건설기계조종면허 관련자격 - 불도우저운전기능사 - 굴삭기운전기능사 - 로우더운전기능사 - 기중기운전기능사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로울러운전기능사 - 지게차운전기능사 -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준설선운전기능사 |
자격취득자의 활용 관련내용 | 기술인력 기준 및 관련자격 | ||||||||||||||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종류별로 관할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동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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