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하는 목적은 직무수행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부여 공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우대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자격증교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인터넷신청가능) |
교부기간 | 신청즉시 교부 |
준비물 | 주민등록증(본인 직접 방문시는 본인신분증/대리인방문시는 본인신분증과 대리인신분증 필히 지참) |
사진1매 | 증명 또는 반명함 크기 |
수수료 | - 방문발급 : 수수료-3,500원 - 인터넷 발급 : 수첩형 수수료-3,100원/택배비 : 2,942원 상장형 수수료- 없음 |
국가기술자격교부신청서 | 공단에비치 |
수험표 | 분실한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