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직업훈련 지원 신청일 현재 60세 미만 산재 장애인(제1급~제 12급)으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 복귀 계획을 수립한 사람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에 장애 등급 제 1급~제 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종결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 장애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 · 장애등급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 |
신청횟수 | · 2회 이내 · 직업훈련 기간은 총 12개월 이내 |
지원범위 | · 훈련비용 :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에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 600만원 이내 · 훈련수당 : 1인당 최저임금액 상당하는 금액(10년 32,880원) ※ 훈련수당은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직업훈련 시간·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해보상 연금 수급자는 장애 연금액과 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하며, 휴업급여· 상병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급여를 받은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훈련기관 |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시설 및 직업능력 개발 훈련법인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기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등 |
지원대상 훈련직종·과정 |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 직종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훈련직종·과정 | · 세미나, 심로지업 등 정보교류 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