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1종보통면허 소지자 한함.
교육종목
취득과정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과정
이수교과목 | 이수시간 |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 이론 2시간 |
유압 일반 | 이론 2시간 |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 통행방법 | 이론 2시간 |
조종실습(관련 건설기계) | 실기 6시간 |
[건설기계 관리법] | |||||||||||||||||
|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